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가해자인 교사가 19살 수능을 친 아들을 둔 엄마라고 하는데..
어찌 어린 아이를 해쳤는지..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참 말도 안되네요
제대로 된 벌은 받을지.. 참으로 화가 나네요 ㅠㅠ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해요.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하고,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등의 심신미약으로 살인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헌병으로 일본도로 40대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일도 작년이였는데..
무서운 세상입니다 ㅠㅠ
<눈이 내린 12일 오전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정부가 정신 질환으로 교단에 서기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교사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외 추가적인 방법으로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더하여 교육부는 교사가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바 있다. 지난 5일 “교육청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사용하던 학교 컴퓨터를 부수어 망가뜨렸다. 지난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 “말씀 좀 나누자”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갑자기 팔로 조르는 등 폭행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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