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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내년 7월부터 ‘이것’도 소득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내년 7월부터 ‘이것’도 소득공제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이용료 30%, 300만원 한도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이들은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곳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시설‧용품‧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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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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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비
    오 수영장에도 적용되나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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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율로
      작성자
      별말씀을요ㅎㅎ
      제가 더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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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데또까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이 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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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율로
      작성자
      네네 감사합니다 ㅎㅎ 
      오늘도 힘내보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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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카쟁이
    문제는 헬스장들..... 카드결제하거나 하면 수수료 더 내서 ;; 크게 의미가 없어요
    꼭 송금해야 정가고 카드결제하면 10%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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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율로
      작성자
      앗 그런가요?
      너무한거아닌가요?
      이런이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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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찔레꽃
    수영장 헬스장 소득 공제
    희소식인데요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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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율로
      작성자
      아하하하하 😍 
      네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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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블리에
    소득공제 받고 시프다용~~ㅎㅎ
    근뎀 두군데 다 갈일이 없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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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율로
      작성자
      앗 ㅋㅋ 그래요?
      ㅋㅋ 운동해보셔용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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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
    헬스장과 수영장도 되는군요
    폭이 넓어짐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