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탈모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여부는 미용목적인지 질병 치료목적인지가 기준인데요 현재는 원형탈모 등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m자 탈모 등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