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천
기검사 일자로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그 검사에 대해 몇년동안 유예하겠다고 쳬크하는곳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받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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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건강검진 무관하게
병원 입원할일이 있어서 입원한 김에 위, 대장 내시경검사를 했어요
올해 검진 내용에 위 내시경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이 경우 작년에 받은 기록은 그 병원에만 있나 모르겠는데
또 받아야 할까요?
작년에 받은걸로 유예가 안되나요?
그리고 이상이 없는경우 위와 대장의 내시경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