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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 같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범위가 1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예금자보호법령 등 6개 시행령을 고치는 입법예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예보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4년 만이다. 예금 보호 안전망이 넓어지며 개인투자자 자산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공산이 있다. 달라지는 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1억원까지 보호되는 상품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등이다.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사 보험계약도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보호 주체는 각기 다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정기 예·적금과 외화예금,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 등을 보호한다. 새마을금고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예금자보호법령을 비롯해 새마을금고법·농협법령 등 6개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한도 상향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체국 예금도 보호되나.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우체국 예금·보험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 금융권이 판매하는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은 낮다.

 

-이자도 보호 대상인가.

▶1억원까지 보호되는 대상은 원리금(원금과 이자)이다. 만약 A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돈이 1억1000만원이라면 1억원을 넘어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유사시까지 대비한다면 1억원을 꽉 채워 원금을 넣기보다는 예상 약정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돈을 넣는 게 좋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외화예금은 사고 발생 당일의 환율을 기준을 적용해 원화 환산금액을 정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 채권 등은 당초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1억원 상향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 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에 예치한 예금 등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축은행 예금 3개를 보유 중이다.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개인투자자별로 보호 기준이 설정됐다. 예컨대 B저축은행에서 각각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 규모로 3개 예금에 가입했다면 B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9월부터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00만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나 업권이 달라지면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C저축은행에서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D시중은행 예금에도 1억원을 넣었다면 C저축은행과 D시중은행 예금에 대해 1억원씩 보호받는다.

 

-한도 상향으로 수혜보는 대상은.

▶예보가 5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예·적금 등 상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현재 1473조원, 계좌 3억9028만개다. 9월에 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면 보호 대상 상품 규모는 1714조원, 계좌 3억9561만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보가 보장하는 수혜 계좌만 533만개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나.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6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500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설정했다. 모두 현재 한국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뱅크런 공포가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예금자보호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은행 등 금융회사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현행 보호 한도는 2001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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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예금자보호 금액한도가 상향이 되네요~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서 문제긴 하지만.. 저축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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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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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
    은행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좋겠네요ㅎㅎ
    불금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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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작성자
      아 그런건가요 ㅎㅎ 예전에 보호한도 넘어서는데 문닫는 은행들때문에
      발 동동 구르던 사람들 뉴스에 나오던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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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겠네요..
    부동산도 내리막길.. 경기도 내리막길.. 모두가 내리막길이래도 예금은 그런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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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작성자
      아무래도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니 좋은 일이죠~
      5천만원은 너무 적긴 했어요.. 지금 차한대가 5천만원인데..
  • 쩡♡
    보호 받을수 예금액이 늘어난다니 
    안심되네요.진작에 해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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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작성자
      맞아요~ 금리도 형편없는데 예금 금액 보호한도라도 늘려주니
      이제야 조금 뭔가 맞아지는 것 같아요.. 1억이아니고 더 늘려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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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톰
    예전에 파산하는 몇몇 은행들에 예금자 보호가 안되서 초과한 금액들을 못빼서 
    고생했던 사람들 뉴스에 나오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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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작성자
      맨날 은행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는 기사만 보는데.. 예금 금리도 좀 올려줘서
      예금자들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2%가 뭔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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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진즉에 한도상향되었어야할 예금자보호. 상속세. 등도 빨리 상향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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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작성자
      돈은 은행이 다 벌어가고.. 실질적으로 예금자들이 받는 이자는 쥐꼬리죠..
      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으면서... 돈놀이를 이렇게 하네요.. 은행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