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군요. 안전한 시술 환경이 조성되어 소비자와 시술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고, 실제로 많은 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단순 허용이 아니라 국가 시험·면허·위생관리를 제도화해 안전 관리의 기준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대중화된 현실과 법·제도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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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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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 또는 의사만 시술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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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992년 판례 이후 33년 만의 제도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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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까지: 법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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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왜 국가 시험·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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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을 감염·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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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헌법재판소는 2007년·2022년 재검토에서도 같은 취지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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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접근: 전면 금지 대신 국가 시험·면허·연간 위생교육·건강진단 의무화로 위험 관리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의사항: 의료계의 반발과 쟁점
3-1. 의사 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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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문신은 피부를 관통해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비의료인 시술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3-2. 배제된 단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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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한의사 단체는 이번 법에서 배제됐다며 자신들에게도 시술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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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추가 논의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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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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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측면: 음성화된 시장이 공적 관리 체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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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측면: 시험·교육·건강진단으로 최소 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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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측면: 의료계·관련 단체 간 자격 범위 논쟁 지속 가능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대중화된 현실 속에서 이번 제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시술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용자라면 면허 보유 여부와 위생 관리를 확인하는 관점이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