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요즘에 강아지 목줄은 대부분 다 차고 나오던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가다니..
캐시닥 앱 설치
2. 하지만 A는 B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 이에 A가 촬영하지 말라며 붙잡음, B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경고 이에 격분한 A가 멱살을 잡고 밀침
3. 이후 재판에 넘겨진 A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