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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했다가 합의금 3천만원 낸 여자

성폭행 무고했다가 합의금 3천만원 낸 여자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ㅡㅡ

 

합의금이 3천인거 보니까 변호사비 최소 3천은 썼다는거

 

5대 로펌쓴거

 

선례 남아서 앞으로 판결은 저거 기준으로 나올듯

 

아침에 해장국은 먹어야 무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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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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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이
    참 문제야.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다니...
    요즘 길에서 여자가 쓰러져도 도와주는 남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