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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민희진 재판 결과로 천억 왔다리 갔다리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 와야 했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 포함 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매입할 때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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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vs 0원

 

누가 이길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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