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관절·혈관·대사질환에 좋다’는 저분자 콜라겐의 진실

요즘 콜라겐 제품이 관절염, 혈압·혈당 관리, 동맥경화, 체중 감량까지 ‘만병통치’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피부 보습에 도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

 

이 외의 효능—관절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체중감량—은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관절·혈관·대사질환에 좋다’는 저분자 콜라겐의 진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콜라겐을 찾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관절이 콜라겐으로 이뤄져 있으니까 관절에 좋다더라”,

“혈관 건강·혈압·혈당에도 좋다던데?”

 

라는 얘기를 듣고 약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 동물 실험만 있는 경우
  • 대상자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연구
  • 이중맹검·대조군 등 통제가 부족한 실험
  • 신뢰도 낮은 자료를 나열해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함

즉, 보기엔 ‘논문처럼’ 보여도 인체에서 재현성·신뢰도가 충분치 않은 근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 혈관에 좋다”는 문구가 라벨에 없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만 라벨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의 ‘영양·기능 정보’에 다음 내용이 없다면,

해당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 관절 건강
  • 혈압·혈당 관리
  • 혈관 건강
  • 체중 감량

라벨에 없다 =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허가된 기능은 ‘피부 관련’뿐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다음 원리에 기반해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1) 피부 보습

콜라겐 합성의 "재료 제공"을 통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UV에 의한 피부 상태 악화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음

그 외 기능은 허가·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TV에서 좋다던데?’… 근거는 대부분 광고성

알고 보면 대중에게 보이는 많은 정보가 광고성 자료에 가깝습니다.

  • 전문가 인터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거 부족
  • 소규모 동물 실험 결과를 과대포장
  •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식의 경험담 중심
  • 라벨에 쓰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방송·영상에서만 강조

→ 이런 방식 때문에 소비자들은 허가된 효능과 실제 기능을 혼동하게 됩니다.

 

오프라벨(허가 외 목적 사용)은 왜 조심해야 하나?

개별 상황에서 의사·약사가 필요에 따라 허가 외 사용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 효과의 재현성 부족
  • 효율이 낮아 기대치보다 결과가 미흡할 가능성
  • 부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큼

이런 이유로, 전문가 상담 없이 ‘관절·혈관·대사질환 개선 목적’으로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1) 제품 라벨의 ‘영양·기능 정보’ 확인

→ 피부 보습·자외선 보호 외 기능이 적혀 있는지 확인

→ 없다면 해당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것

2) 온라인 건강 정보는 광고성일 가능성 높음

→ 과대해석된 연구·동물 실험 기반 자료 주의

3) 전문가 상담 필수

→ 의사·약사에게 본인이 기대하는 효과가 “허가·근거 기반”인지 반드시 확인

0
0
댓글 1
  • 지원이
    저분자콜라겐 한번도 섭취해본적없는데 이글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았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