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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4월부터 과태료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합성니코틴 제품, 규제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경고그림 표시 및 광고 제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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